[앵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조 원 대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는데요.

'세기의 이혼' 소송은 네 번째 재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 분할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의 선고를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 선고 1년 5개월 만에 상고심에서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300억 원 가량 지원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뇌물로 보이는 만큼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재산 분할에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300억을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인정한 2심과 달리 대법은 비자금 존재 자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나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부부관계 파탄 전 친인척과 재단 등에게 증여한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경영권 확보와 기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원심에서 1심의 위자료 1억 원의 20배인 20억 원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는데, 대법원도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최 회장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노 원장 측은 침묵했습니다.

<이재근 /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앞서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 2심은 1조 3,808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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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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