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7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만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계 부처 합동 대책 자료에는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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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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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계 부처 합동 대책 자료에는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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