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체 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했습니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분석해, 2곳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의협은 해당 약국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만 처방전 의약품을 성분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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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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