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 계획 등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이번 개혁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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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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