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의 구성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로 인해 수사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총 2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 내 3개의 소부와 대법원장,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도 운영 형태가 바뀔 전망입니다.

민주당 개혁안의 대법관 증원이 실제 이뤄지면,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가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인 전합 2개가 만들어진다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불러올 또다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입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대면 심문하는 방식으로, 현행 절차에서 수사권 남용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도입이 된다면 압수수색영장 단계부터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어서 수사 첫 단계부터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밀행성, 신속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혁안이 실현되면 1년 유예를 거쳐 시행됩니다.

사법시스템 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밀한 설계가 뒤따라야한다는 게 법조계 내 일치된 목소리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상훈]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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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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