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0일) 당 언론개혁특위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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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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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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