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주가조작' 김범수 1심서 무죄 선고

"주가조작 관련 진술 모순…허위진술 이유도 충분"

"카카오의 SM 매수, 시세조종 목적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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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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