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외이송유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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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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