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개인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있는 수도권 지청 A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검사징계법 제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A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으로, 강제 추행 혐의로 이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 감찰부가 감찰도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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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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