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를 통해 광고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했다가 계약 해지를 거부당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373건입니다.

76%는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는데, 이 가운데 '환급 지연' 피해를 호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등 문구를 내건 유튜브 사업자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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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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