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 23일 만에 3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제 경찰을 보면 두렵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적법한 체포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석방 23일 만에 다시 조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찬 채 경찰차를 타고 왔던 지난 2일과 달리 걸어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경찰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며,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한 두세 평 정도 될까요, 거기서 2박 3일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법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출석 요구를 3차례 더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보 / 서울경찰청장(지난 24일)> "그 당시 적부심 법원에서는 그런 (변호인의) 주장이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체포는 적법하다…"
일부 보수단체는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친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후 조사나 구속영장 추가 신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나지연]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 23일 만에 3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제 경찰을 보면 두렵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적법한 체포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석방 23일 만에 다시 조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찬 채 경찰차를 타고 왔던 지난 2일과 달리 걸어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경찰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며,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한 두세 평 정도 될까요, 거기서 2박 3일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법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출석 요구를 3차례 더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보 / 서울경찰청장(지난 24일)> "그 당시 적부심 법원에서는 그런 (변호인의) 주장이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체포는 적법하다…"
일부 보수단체는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친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후 조사나 구속영장 추가 신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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