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3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시행은 2027년 10월 말부터입니다.
그간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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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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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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