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디를 가든 키오스크가 보편화 됐죠. 장애인도 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 됐는데요.

하지만 전국의 공공시설 키오스크 중 단 12.7%만, 이를 지키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를 가진 차원우 씨.

운전할 일이 적지 않은데, 주차할 때만 되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원우 /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장> “휠체어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니까. 또, 장애인 자리가 부족하면 많이 힘들죠.”

특히 주차요금을 정산할 때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를 마주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차원우 /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장> “높이가 안 맞아서 손이 잘 닿지 않고, 억지로 닿으려고 하면 뭘 잡고 서있어도 자세가 불안해서…”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일명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나아졌을까.

전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키오스크 2,300여 대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단 44대, 1.9%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전·대구·세종 등 17개 시·도 가운데 9개 지역은 이곳처럼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공공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보건소는 단 6.6%, 공공도서관은 20.4%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공영주차장·보건소·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키오스크 중 배리어프리 제품은 12.7%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개선 수단이 마땅찮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미화 / 보건복지위 의원(민주당)> “법적 의무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예산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적 행정입니다.”

유명무실해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정과 관리 부재 속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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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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