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재판중지법의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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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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