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넋두리를 하는 것을 듣고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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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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