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 9,140만 달러, 약 2,74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3일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기술과 관련한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픽티바는 2023년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등 여러 제품이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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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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