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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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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