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 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33쪽 분량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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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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