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은 상고 마감기한인 오늘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일이 반복 안되게 2017년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했고, 3년 뒤엔 '국내 보안정보 삭제', '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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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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