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오는 11월 말 바디캠 도입을 앞두고 사전교육에 나섰습니다.

전면 도입에 따른 초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데요.

박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작은 단말기를 손에 쥔 경찰관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단말기 전원에 불이 들어오더니 실시간으로 화면이 녹화됩니다.

불이 다 꺼진 상태지만 적외선으로 깨끗하게 전방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달 말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급되는 바디캠 단말기 시연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바디캠은 몸에 장착하는 소형 카메라로 출동·공무 집행 과정 등을 낱낱히 기록하는 장비입니다.

이 바디캠을 통해 촬영된 영상은 녹화종료와 함께 원본 그대로 서버에 저장됩니다.

바디캠은 다수 인파로 혼란한 집회 현장이나 긴박한 범죄 현장에서 채증하기 유리합니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추후 법적 시비를 가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동대 등 일선에 투입되는 경찰관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보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식 보급과 함께 착용도 필수화되는 만큼 갑작스런 실무 적용에 대해선 현장의 혼선도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진현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장> "장비 자체도 현장 고려한 설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도입 일시나 사후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교육과 전파가 이뤄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경찰은 오는 11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바디캠 사전 교육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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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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