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뉴스입니다.

▶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한 차철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어떠한 죄책감도 못 느끼며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 3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5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남아 입국자에 대한 세관의 감시가 심한 것을 노리고 유럽에서 마약을 들여왔는데 신체에 넣어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 다단계 방식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해주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멀쩡한 컨설팅 업체로 위장했는데, 일당이 챙긴 리베이트 금액은 36억원에 달합니다.

환자를 알선해 준 조직이나, 알선받은 병원 모두 의료법 위반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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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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