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오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판단합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심사에 앞서 계엄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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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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