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오늘(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 결과 조 전 원장 측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 상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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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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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심사 결과 조 전 원장 측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 상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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