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고발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오늘(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에서 해당 요청이 왔다며 "노 전 대행은 검사 신분이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발인들의 이첩 여부에 대해선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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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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