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결심공판에서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내밀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제 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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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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