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19일) 공중 협박 협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 대응이 없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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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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