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비방 내용을 담은 현수막, 이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현수막들을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8조에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시와 설치를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집단을 비방하거나 혐오를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일부 악용돼왔습니다.

뗄수도 없는 정당 현수막에 담기는 문구 수위가 날이 갈수록 험해지자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인종 또는 성차별, 특정 국가 등을 비하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경우, 또 비하 의미가 담긴 '충'으로 끝나는 표현 등도 게시할 수 없게 규정했습니다.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해선 계고 없이 즉각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 발표 다음 날,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렇게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현수막은 아직까지 내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막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고승범 / 인천시 연수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심하고 약간 나라 망신 같지 않나…"

<조기성 / 대전시 대덕구> "이거 보기도 싫고 미관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계속 바라본다는게 스트레스죠."

행안부는 일단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거 대상 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희건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장> "옥외 광고물 법에서 금지된 광고물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을 명확히 내려줌으로 인해서 관련된 금지 광고물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와 기준들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 제거를 맡은 지자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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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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