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9일) 저녁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여객선의 사고 원인을 두고 해경의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제1항해사와 조타수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엄승현 기자.

[기자]

네, 목포해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 해경의 사건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제1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1항해사의 경우 초기 경찰 진술에서 변침 조작이 늦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작을 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기계 결함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고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만큼 통상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경은 제1항해사가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당시 22노트의 속도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족도까지 1,600m로 좌초되는 데까지 2~3분 걸렸습니다.

또한 해경은 선원법상 협수로 등을 지날 때 조타실에 있어야 할 선장도 의무를 어겨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20일) 낮 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선급과 함께 합동 감식할 계획입니다.

특히 긴급체포한 제1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이 사고 발생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이 부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항적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대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현장연결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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