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천만 원에 판매되는 기기를 불과 수십만 원 대에 판매해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문가들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지역의 한 미용재료 가게입니다.

해경이 압수한 물품을 한곳에 모아놓는 등 증거물 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물품은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만든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4,660대를 전국 피부 관리 미용실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챙긴 부당 이익은 32억원 상당.

A씨는 국내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서 90%나 차지하는 유명한 업자로, SNS를 통해 24시간 공개된 뒤 삭제되는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이른바 ‘게릴라식’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미나를 물밑에서 열었습니다.

<배종국 /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장> "의료기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미나를 검증된 사람끼리 모여서 유통한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전화상으로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다른 업자 B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430대를 팔아 4억 6,500만원을 챙겼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돼 판매되는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는 대당 6,000만~1억 원 정도지만, 이들은 디자인이나 기능을 축소한 해 20만~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정식 인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일당 7명 중 2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사라진 중국인 브로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용]

[화면제공 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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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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