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나경원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6명도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느냐를 두고 국회의 대치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현장음> "독재 악법 공수처법 절대 반대한다!"

법안 추진을 막겠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을 점거했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건 6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와 사개특위 등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위반한 첫 사례"라며 면책특권과 저항권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하게 됐음을 고려했다며 검찰 구형에는 크게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 형법상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나 의원과 송 원대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 모두 이 기준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후 치러진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사정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오는 28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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