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허가 없이 재판을 방청하려 한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석방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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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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