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건강 생각해서 헬스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런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환불 거부는 물론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기도 했는데요.

김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한 헬스장에서 PT를 받기로 하고 전체 강습비의 절반을 먼저 결제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 강습을 듣기 어려워지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A씨> "한 3번 나갔다가 제가 이사를 가게 돼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헬스장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며 오히려 남은 금액까지도 납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A씨> "완납을 하고 양도 글을 올려라…양도를 하게끔 유도하더라고요. 56만원 더 안 긁어도 될 뻔한 건데 더 긁고 손해니까…"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자신도 모르는 이용료가 다달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B씨> "한 달만 이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1년치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었던…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계약해지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문제였고, 이벤트 특가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뒤 잔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결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환급 불가 조건을 내걸기도 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 과장>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의 경우에는 할인 이벤트로 유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장기계약에 신중하고, 약관과 환급기준 역시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영상편집 김태희]

[그래픽 남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