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당시 술자리에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서울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변호사들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0월 넉달 만에 부적절한 술자리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석한 변호사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연관된 사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 계산은 동석한 변호사가 했고 결제액은 170만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수 / 대법원 윤리감사관(지난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어요? 카드?) 예. 카드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정확히) 170만 원…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금지하고 있는데, 지 판사 일행의 경우 세 명이 17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고발장을 접수해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공수처는 술자리 결제액이 그보다 많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해당 업소 업주를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술자리에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실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가 됐다면 1인당 100만원이 넘어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관련 첫 압수수색 시도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할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이은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