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해 국무회의 CCTV 영상 공개 이후 '제대로 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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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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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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