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제값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23일) 발표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못할 경우, 지급보증기관과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의 3단계 장치를 통해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도 대폭 보완합니다.
폭넓게 인정됐던 지급보증의무 면제가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허용되고, 갑이 을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도급법에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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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못할 경우, 지급보증기관과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의 3단계 장치를 통해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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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인정됐던 지급보증의무 면제가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허용되고, 갑이 을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도급법에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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