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치 명령을 받고도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질서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반발하며 공수처에 재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가 없이 법정에 들어온 뒤 퇴정 명령에도 나가지 않다가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끝까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구치소 수용 과정에 문제가 생겼고 법원은 일단 집행이 곤란하다고 봐 집행명령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닷새 만에 다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집행 뜻을 밝혔습니다.

구치소에서 감치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한 만큼 이에 맞춰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두 변호사에 대한 추가 감치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열린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재판부를 향해 또다시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본 것입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방청객 한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구호를 외친 점도 언급하며 형사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강경 방침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이자 불법 감금"이라며 재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영상편집 김소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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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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