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직거래 현장에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가 피해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4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곧바로 붙잡혔으며,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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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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