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개혁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쏠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공개한 건데요.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재판과 인사 등의 권한이 모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포함된 독립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던 법원행정처를 없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퇴직한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의 정직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F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개혁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이 법안은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해서 올해 내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도 본격 추진에 나서면서, 다음 달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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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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