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7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내·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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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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