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 승인한 것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판결문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항소 여부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각종 방송사들과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 때마다 항소했던 모습에 비하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유진이엔티가 방미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기 때문에 별도로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종전에 이뤄진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은 확정적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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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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