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재징계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건데요.

국방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지 2시간이 지난 시각.

34명의 육군본부 참모를 태운 버스가 계룡대에서 출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로 향하던 이들은 30분 후 다시 육군본부로 복귀했습니다.

이른바 '계엄 버스'로 불리는 이 버스에는 육군 법무실장도 타고 있었습니다.

<김상환 / 육군 법무실장> "(서울로)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김상환 법무실장의 전역 날짜는 이달 마지막 날.

이에 국방부는 최근 계엄 버스 탑승자 중 김 실장에 대해 가장 먼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10일' 처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민석 총리는 김 실장에 대한 근신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박안수 총장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징계위는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역을 이틀 앞두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김 실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계엄 버스 탑승자들도 줄줄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고종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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