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을 챙겨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군 자기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아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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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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