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로 20만 명에게 3조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휴스템 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 모 씨 등 69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을 운영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해 20만 명으로부터 3조3천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상위 모집책 2명은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도 활동하며 최대 18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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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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