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는 어제(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일 때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50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새로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
기재위는 어제(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일 때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50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새로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