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의 구속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기한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부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1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조만간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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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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