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윤씨는 "2심 선고가 오늘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복면을 쓰고 소화기를 던진 혐의를 받는 옥모씨는 1심 판결보다 8개월을 감형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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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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