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보험금 23억 원을 챙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선원 개인정보를 빼낸 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양손에 짐을 든채 도로를 건너는 한 남성.

이 남성은 조업 중 다쳐 우측 편마비로 장해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동조차 힘들다고 주장했지만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이 해경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가짜 노무사 행세를 하며 선원들의 장해등급 진단서 39건을 위조해 23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브로커 A 씨 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선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는 환자들에게 편마비 증상을 연기하라고 지시했고,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병원 원무과장은 이들의 장해 등급을 높여줬습니다.

<김태기 /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장>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줄테니 20~30%의 성공 보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브로커 A 씨는 사전에 모의된 병원 원무과장에게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 23억 원 가운데 A 씨는 5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의사협의체 판정이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보험의 허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국고 약 3억 5천만 원, 지방비 약 2,700만 원의 세금이 손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병원 원무과 직원과 수협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부정수급 선원들을 상대로 보험금 환수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혁]

[영상편집 박상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