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특허법 조약 가입을 추진하면서 특허권 이전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과 인증 절차가 완화됩니다.
또, 기존 한국어와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집니다.
지재처는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 조약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 후 첫 번째로 가입을 추진하는 조약으로, 우리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도록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해외 특허를 선점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규희(gyu@yna.co.kr)
먼저,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과 인증 절차가 완화됩니다.
또, 기존 한국어와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집니다.
지재처는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 조약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선 / 지식재산처장>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 후 첫 번째로 가입을 추진하는 조약으로, 우리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도록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해 해외 특허를 선점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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