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오늘(2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추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오늘(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으로는 권성동 의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요.

추 의원은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0명 중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하며 당시 본회의는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요청을 받은 추 의원이 이에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추 의원이 계엄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본회의 시간이 미뤄진 점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의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입니다.

구속 심사에서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과 추 의원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표결 참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본회의장과 가까운 예결위원장으로 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심사가 오후 늦게 시작되는 만큼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도 진행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란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재판 역시 오늘 열리는데요.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란 지시를 내렸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오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해 추가 신문을 이어갑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를 지시했던 한 전 총리가 법정에 서는 만큼 관련 증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참고 자료라고 밝히며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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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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