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의 외출·외박을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 육군 병영생활 예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2021년 8월 육군 중위로 임용돼 제35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로 보직된 청구인이 해당 조항이 행동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2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장된 상황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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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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